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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2.07 2013나259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⑷ 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7호증, 을 제7, 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들은 별지⑵ 기재와 같이 기장군수로부터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아 부산 기장군 GQ리, GR리, GS리, GT리 일대의 바다와 육상에서 복합양식어업, 마을어업, 나잠어업, 정치성 구획어업, 육상해수조식 해수양식어업 등을 하는 영위하는 어업권자들이다.

나. 피고 GN 주식회사(이하 ‘GN’이라고 한다)는 2006. 11. 8. 부산시장으로부터 부산 기장군 GU 일원에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자로 지정받고, 2007. 5. 30.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피고 주식회사 GO(이하 ‘GO’이라고 한다)은 피고 GN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다.

피고 GO은 2007. 10. 5.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고, 2008. 2.경부터 2009. 9.경까지 벌목, 절토, 성토 등의 토목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라.

부산 기장군 지역에는 GZ천, HA천, HJ천 등의 크고 작은 하천이 바다로 이어지는데, 이 사건 공사 현장은 HA천에 인접해 있었다.

원고들은 부산 기장군이나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평소보다 많은 양의 부유토사가 함유된 하천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 어장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다.

특히 2008. 8. 12.부터 4일간 부산 기장군 지역에 내린 폭우로 HA천을 통해 많은 양의 흙탕물이 바다로 유입되었다.

마. 이와 같은 원고들의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지역민들의 대표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민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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