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 부산 기장군 E 일대 골프장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와 관련하여 위 골프장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인 F( 주) 의 대표이고, 피고인 G 피고인 G은 2017. 6. 14.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2017. 9. 20.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은 위 F( 주 )로부터 위 골프장 조성공사를 도급 받아 그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 사인 ( 주 )H 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 주 )H 의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 소장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토사를 배출하여 바다에서 어패류를 자연산 500kg , 양식 산 5,000kg 이상을 집단 폐사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08. 8. 12. 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 폭우로 공사현장에 있던 토사가 유출되어 이천천을 통하여 그곳 바다로 유입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는 폭우 등으로 공사현장에서 흙탕물 등 부유물질이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의 어장에 피해를 가하지 않도록 토사 유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적절한 공사방법을 채택하고, 특히 우기에 대비하여 이 사건 토목공사로 흙탕물이 방류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며, 흙탕물 등 부유물질의 발생량을 저감시키기 위해 공사량을 조절하거나 공사장비를 개선하고 공사현장의 침사지, 가 배수로 등을 보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위 토 사가 유출되게 하여 그곳 주변 I, J, K 어촌계 마을 어장에서 양식하던 전복 1,931kg 과 피해자 L, M 등이 양식 중이 던 넙치, 광도 다리 등 어류 12,942kg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