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05 2013고단27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2동 주민센타 앞 도로를 벽산2차아파트 쪽에서 부흥공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 등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과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어머니는 세탁소 임차보증금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공탁한 점, 의무보험에서 피해자의 치료비가 지급된 점, 피고인은 만 23세로서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