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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9 2014고정19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W50 이륜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16: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 앞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을 광남파출소 쪽에서 새마을시장 쪽으로 시속 약20-3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이므로 속도를 늦추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9세, 여)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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