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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09 2013고단13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604에 있는 올림픽기념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충효삼거리 방면에서 고잔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5km 초과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하는 피해자 F(6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로 피해자의 자전거 왼쪽 부분과 부딪혀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17. 22:5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16면), 교통사고 합동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일반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 각 해당요소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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