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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6 2016고단23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5. 22. 01:4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역 사거리에서,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 D(여, 28세)으로 인하여 현재 사귀는 여자친구인 E과 헤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나도 증거 동영상 있고 형(피해자의 배우자)한테 보내면 어떻게 될까, 자기 와이프가 딴 남자랑 뭔 짓을 하든, 이 사실을 지금 부모님이 아시면 어떻게 놀라실까, 남편은 얼마나 더 충격 먹을까, 이런 여자랑 산다는 게, 증거가 다 있으니까, 그럼 이제 폭로하면 되겠네, 어, 이혼한 건 봐야 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22. 03: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촬영한 동영상을 위 E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E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대화화면 캡쳐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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