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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3 2013노1438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연히 비방하거나 경찰관을 대동하여 협박하는 등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함에 따라 이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와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냈을 뿐이므로 이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메일을 보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2009. 12.경부터 사귀던 사이였는데 경제적 사정 등으로 사이가 멀어져 2012. 6.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게 된 점, 그런데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휴대전화 문자 또는 이메일을 보내거나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친척집에 찾아오는 등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만나달라는 취지로 과도하게 요구하였던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누나를 찾아가 피고인을 말려달라고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어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지 않기로 결심하고 얼마 뒤 휴대전화번호를 바꾼 점, 그러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주된 내용은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바꾸었음을 탓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메일을 보냄으로 인하여 피해자로서는 충분히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가 자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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