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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13 2012고단7272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1. 12.경까지 피해자 D(여, 54세)과 내연의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잠시 헤어진 뒤 2012. 6. 1.경 다시 피해자와 연락을 하기 시작한 사이로,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6. 5. 협박 피고인은 2012. 6. 5. 18: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터넷에 무료로 올려놓고 가는 거야. 내가 무료로 올려놓고 했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고 그걸 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응 연예인들 꺼 동영상 봤지 내가 인터넷으로 했던 거 전부 다 올려놓고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니 신랑한테 전화 왔더라.

응 그래.

한번 봐 보자.

어떻게 되는가.

뭐 돈 같은 거 필요 없어, 나는 응, 무료로 인터넷으로 올려놓으면

돼. 그래, 어떻게 되는가

봐. 끊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2. 6. 8. 협박 피고인은 2012. 6. 8.경 피해자에게 수회 휴대전화로 연락을 해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자 같은 날 14:48경 피해자에게 “내가 다음 문자에 사진 등을 보내고, 사진, 동영상 CD를 남편에게 퀵서비스나 택배를 보내면 나를 이런저런 이유로 고소하겠지, 그럼 우리 집사람도 모든 걸 알게 되고 증거 있으니 그럼 우리집 사람 잘 됐다고 하고 자기랑 나를 간통으로 고소하고, 자기랑 나는 간통으로 구속되고 이혼사유되니 절대 용서 않하고 이혼 되겠지, 자기는 어떨까..

그리고 또 그 후 세상사람들은 내 친구를 통해서 무료로 우리의 행각들을 보겠지, 그렇게 되길 바라는거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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