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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8나18053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토가견적사무소)는 건축견적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내역 원고들은 아래 내역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이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아래 내역 ‘체불 퇴직금’란 기재와 같은 각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A B C D E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미지급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794,866원, 원고 B에게 1,477,389원, 원고 C에게 2,579,377원, 원고 D에게 2,092,421원, 원고 E에게 4,074,61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영상 분쟁 등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퇴직금을 2018년 연말까지 분할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유는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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