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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6 2020가단90144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3,527,912원, 원고 B에게 11,498,662원, 원고 C에게 8,102,707원, 원고 D에게 7,76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전기배전판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인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의 액수는 별지 표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3,527,912원, 원고 B에게 11,498,662원, 원고 C에게 8,102,707원, 원고 D에게 7,762,48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 경영악화로 인한 자금고갈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퇴직금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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