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3.09 2017가합1151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목록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퇴직금’란 기재 각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퇴직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