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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가합506880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초일’에 피고에 입사하여 원고들 중 원고 A, B, C, D, E, G, H, I, K, L, M의 경우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이하 ‘채권추심업무’라 하고, 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채권추심원’이라 한다)를, 원고 F, J의 경우 담보물 등 조사 업무(이하 ‘임대차조사업무’라 하고, 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임대차조사원’이라 한다)를 각 담당하다가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말일’에 퇴사한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위임관계에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위탁자로서 불가결한 최소한의 관여만 하였을 뿐이며 그 정도를 넘어 근로계약과 같은 정도의 전속적이고 종속적인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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