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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2 2017나2046944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B, C(이하 ‘B’, ‘C’이라고만 한다)은 원고에게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가 운영하는 ‘F’ 가맹점 사업의 부산경남 지사권을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 31. 아래 나항에서 체결할 가맹사업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그 후 B은 D 명의로 2015. 2. 7. 원고와 사이에, ‘F’ 상호로 원고에게 부산경남지역에서 외식업을 하도록 하고 가맹비는 1억 원인 가맹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가맹비로서 B이 지정한 피고 명의 계좌로 위 계약금을 제외하고 2015. 2. 10. 5,000만 원, 같은 달 27. 4,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한편, B, C, D는 실제로 이 사건 제1, 2계약에 따른 가맹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거나 투자원금을 보장하여 주겠다는 말을 하고, 그에 부합하는 허위의 팜플렛 자료 등을 제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 9, 12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과 C의 기망으로 B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비 1억 원을 B이 지정하는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에 원고는 B과 C의 기망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였다.

그런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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