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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5 2018누56185
요양급여 환수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가. 제2쪽 제17행, 제12쪽 제12행의 각 괄호 부분을 모두 삭제한다.

나. 제3쪽 제2행의 “2012. 7.”을 “진료일 기준으로 2012. 6.”로 고친다.

다. 제7쪽 제17행의 “않는다”를 “않는다{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 ‘D가 월 1~2회 정도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여 해당 시설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신 명의로 점검표를 작성하여 신고하게 하였다’는 취지가 담긴 서면과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 CT 정도관리점검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이나 제1심 이래 당심 변론종결 시까지 원고가 한 변론내용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로 고친다. 라.

제8쪽 제1행을 "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열악한 지방 의료 수준에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은 지방주민의 건강과 행복추구권을 제약하고 평등권을 침해하여 공익에 반하는 결과가 되고, 현실적으로도 엔지니어가 아닌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의료영상 품질관리나 영상화질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특수의료장비운영규칙에서 정한 ‘비전속’의 의미를 완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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