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2. 22:15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에 있는 양평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방동에 있는 보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9%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승합차 보유자인 피고인은 2013. 4. 22.경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보평역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적용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200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안은 혈중알콜농도가 0.058%에 불과한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