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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3 2013고단2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2. 13.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2. 22:15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에 있는 양평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방동에 있는 보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9%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승합차 보유자인 피고인은 2013. 4. 22.경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보평역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적용 여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200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안은 혈중알콜농도가 0.058%에 불과한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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