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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2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5.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0. 23:36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전화국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유방동에 있는 은보물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의무보험가입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음주수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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