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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17 2018고단3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59』 피고인은 D 공인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E 이라는 자 소유의 토지를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토지를 매도하여 주었으나, E 과 사이가 틀어져 평택시 F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함 )에 관한 매도 권한을 위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없는 나머지 평소 가지고 있던

E의 도장 등을 이용하여 위임장 등을 작성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E과 친인척관계에 있고, E으로부터 적법하게 토지 매도 권한을 받은 것처럼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교부 받은 다음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23. 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마치 E으로부터 적법하게 토지 매도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위조된 위임장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들 로부터 계약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 매도인 E, 대리인 피고인, 매수인 G 외 3 인, 매매대금 15억원, 2017. 7. 31. 경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 완료 ’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로부터 2017. 5. 23.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K으로 합계 90,000,000원을 입금 받고, 2017. 5. 26. 피해자 J으로부터 위 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0,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446』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5촌 당숙인 E 이라는 자 소유의 토지를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토지를 매도하여 주었으나, E 과 사이가 틀어져 경기도 평택시 F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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