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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24 2018고단11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19: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동촌동 701-1에 있는 포스 코 2 문 앞 도로를 청림동 쪽에서 형 산 오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앞쪽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0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SM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가. 피고인은 2018. 8. 9. 19: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에 있는 도구 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동촌동 701-1에 있는 포스 코 2 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9. 2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동촌동 701-1에 있는 포스 코 2 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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