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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30 2018고정13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 14. 12:5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동해면 쪽에서 포스 코 방향 3 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인도 위에 있던 가로등과 가로수를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로등과 가로수를 쓰러뜨려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위 도로 3 차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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