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0.01.15 2017나53306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가 항소를 취하하여 분리확정된 F에 대한 구상금 부분은 제외).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10, 11, 15호증의 각 기재를 사실인정의 증거로 추가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J”을 “원고보조참가인”으로,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각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상단 2행에 “원고는 추가로 원고보조참가인에게 2015. 8. 19.부터 2018. 4. 25.까지 치료비로 21,372,58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중 4,120,990원을 변제하였으며, 다시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에게 2018. 5. 18.부터 2019. 3. 21.까지 치료비로 6,169,400원을 지급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상단 6행에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 청구로써 구하는 2019. 3. 21.까지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치료비 합계 27,541,980원(= 21,372,580원 6,169,40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4,120,990원을 공제한 잔액 23,420,990원 및 그중 17,251,590원(= 21,372,580원 - 4,120,99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18. 4. 26.부터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6.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나머지 6,169,4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19. 3. 22.부터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