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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3.31 2014고단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10.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8.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10. 23:10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선학초등학교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박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본청결격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사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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