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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2154 (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154』 피고인은 2015. 7.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2.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9. 7.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1.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4. 19:00경 구미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412』 피고인은 2015. 7.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2.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9. 7.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1. 18. 확정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14. 00:39경 제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H 소유 자동차가 도로에 불법주차 되었다며 H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가명, 여, 45세)가 차량에서 내리면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주워서 H에게 건네주고 돌려주지 않자,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면서 손으로 H의 목과 팔 부위 등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중간에 서서 말리는 피해자에게 ‘보지 털을 뽑아 버리겠다.’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46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계속 돌려주지 않는데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 부위 등을 잡고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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