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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8.28 2017가단3368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826,819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원고 D에게 8,20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피고는 H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 A, D, F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 원고 E과 F는 원고 D의 남편과 자녀이다.

⑵ 피고의 피보험자는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2017. 3. 30. 16:05경 동해시 I에 있는 J 동해사업소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삼척 방면에서 북평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원고 A 운전의 K 그랜져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 문짝 후미 부분부터 뒷 문짝 부위까지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조향능력을 잃고 차로를 이탈하여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던 아치형 구조물을 2차로 충격한 후 정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⑶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요추1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원고 차량에 탑승중이던 원고 D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치아의 상세불명 파절 등의 상해를, 원고 F(L생)는 타박상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살피건대, 갑1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우측 사각지대에서 피고 차량보다 앞선 위치에서 2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는 원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발생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차선 변경시 주의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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