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천 중구 E에 있는 F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위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6. 11:3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G(59세)에게 목조블럭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사다리에 올라가 약 2.35미터 높이에 목조블럭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는바, 그곳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추락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사다리 위에서 위와 같이 목조블럭 설치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추락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16. 15:06경 인천 서구 심곡로100번길에 있는 카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서 놔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대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응급센터 기록일지, F카페공사 일정표, 계좌거래내역, 각 현장사진,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1992.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