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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1.18 2020고정19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으로 B이 도급받은 ‘(주)C 제품 창고실 보수공사’ 현장 내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대해 총괄ㆍ관리하는 자로서 B의 사업주인 D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13:47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남, 63세) 등으로 하여금 샌드위치판넬 구조로 된 천장판넬 해체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락 위험이 있는 샌드위치판넬 상부에서 해체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감독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천장판넬이 작업자 등의 무게 및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이탈되면서 그 위에서 해체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2020. 3. 17. 18:59경 경막하혈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 [ 현장 사진 등 ] 재해조사의견서 사망진단서 검시사진 사고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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