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5 2013고단20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9.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운영의 ‘D’ 식당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여동생인 피해자 E(여, 42세)에게 “D 식당 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제조하는 데에 들어간 비용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내가 주인도 아닌데 왜 나에게 달라고 하느냐”는 취지로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찧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안와 내벽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