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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3.23.선고 2016고단3594 판결
관세법위반(피고인A,B1)에대하여각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방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문서위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2016고단3594, 2016고단4059(병합), 2016고단6011(병합), 2016고

단6853(병합), 2016고단7028(병합), 2016고단7665(병합)

가. 관세법위반(피고인 A, B1)에 대하여 각 인정된 죄명: 관세법

위반방조)

나. 공문서위조

다. 위조공문서 행사

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마. 공문서위조방조

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나.다. 바. C

2.가.바.사. D

3.가.A

4.가. E.

5.라.마. F

6.가. G.

7.가. B

검사

구민기, 김도형, 김상균, 이소연(기소), 임기웅, 이세종, 오재준,

최혜민(공판)

변호인

1. 가. 변호사 H(피고인 C을 위한 사선)

나. 법무법인 I 담당변호사 J, K(피고인 C을 위한 사선)

2. 가. 법무법인 L 담당변호사 M(피고인 D을 위한 사선)

나. 변호사 N, O(피고인 D을 위한 사선)

3. 법무법인 P 담당변호사 Q, R(피고인 A을 위한 사선)

4. 가. 변호사 S(피고인 E을 위한 사선)

나. 법무법인 T 담당변호사 U, V, W, X, Y, Z, AA(피고인 E을

위한 사선)

다. 변호사 AB, AC, AD(피고인 E을 위한 사선)

5. 변호사 AE(피고인 F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3. 23.

주문

1. 피고인 C.가,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나. 이 법원 2016고단3594호 사건의 압수된 증 제2, 4, 6호, 이 법원 2016고단6011호 사건의 압수된 증 제1호, 이 법원 2016고단7028호 사건의 압수된 증 제1, 2 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몰수한다.다. 피고인 C으로부터 5,371,973,998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D

가. 피고인 D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나. 피고인 D으로부터 2,766,549,140원을 추징한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다. 피고인 A으로부터 2,264,279,500원을 추징한다. 4. 피고인 E

가. 피고인 E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나. 피고인 E으로부터 2,264,279,500원을 추징한다.

5. 피고인 F

가. 피고인 F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6. 피고인 G

가. 피고인 G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피고인 G로부터 2,329,304,858원을 추징한다.

7.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 피고인 B으로부터 214,765,992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단3594](피고인 C, D, A)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A의 방조 피고인 C, D은 2014년경 필리핀에 있는 E과 함께 필리핀으로 수출된 한국산 담배를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재반입하면서 마치 필리핀에서 원목의자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한국산 담배를 밀수입한 후 보세창고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밀수입한 담배와 수입 신고한 원목의자를 서로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한국산 담배를 밀수입하기로 하고, E은 필리핀에서 밀수입할 담배를 확보하고 마치 원목의자인 것처럼 포장된 사진과 선적서류(B/L)를 피고인 D에게 송부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밀수입된 담배가 한국에 도착하였을 때 이를 수입통관하기 위하여 물류회사, 관세사사무소 등을 지정하고 물품이 한국에 도착하면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담배대금을 필리핀으로 송금하고, 보세운송기사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물품을 부산 소재 보세운송창고에서 대구 소재 보세운송창고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물품을 바꿔치기 할 수 있도록 보세운송 도중 화물차를 정차하여 밀수입한 담배를 하차하고, 수입신고한 원목의자를 상차시킨 후 원목의자를 대구 소재 보세운송창고로 운반하도록 한 후 밀수입한 담배를 국내에서 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밀수입할 담배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3. 5. 29.경부터 2013. 10. 22.경까지 4회에 걸쳐 필리핀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E을 만나 한국으로 밀수입할 담배를 공급받을 방법을 논의한 후 2014. 9. 26.경 담배구입 대금 미화 46,000달러를 필리핀에 있는 E에게 송금하고, E은 그 무렵 밀수입할 담배 9,600 보루의 사진과 필리핀산 원목의자 6GT에 대한 허위 선적서류(B/L)를 피고인 D에게 송부하고, 2014. 11, 27.경 필리핀 마닐라항에서 한국 부산항으로 원목의자로 품명을 가장하여 반입된 위 담배 9,600보루 (6GT)가 도착하자, 피고인 C은 AF(주) 등을 통하여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고, 피고인A은 보세운송기사로서 부산 강서구 AG에 있는 AH(주)보세창고에서 위 시가 합계 216,000,000원 상당의 담배 9,600보루를 신고번호 AI로 보세운송 신고한 후 위 담배를 AJ 화물차에 상차하여 목적지인 대구 서구 AK에 있는 (주)AL로 바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AM에 있는 (주)AN에 도착하였고, 그 곳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D은 위 화물차에 실려 있던 위 밀수입된 담배와 미리 준비하여 둔 원목의자를 서로 바꿔치기하고 밀수입된 담배를 불상의 자가 운전하는 화물차에 상차하여 이를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위 원목의자를 (주)AL로 운반하여 수입통관절차를 마친 후 이를 반출하여 다시 (주)AN로 반입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48,279,500원 상당의 국산 에쎄 등 담배 63,200 보루를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C은 E과 공모하여 필리핀으로부터 마치 원목의자를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인 국산 담배를 수입하여 이를 밀수입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D 등이 국산 담배를 밀수입하는 데에 있어 위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구 보세창고로 보세운송하는 도중 개인창고에 차량을 정차하고 신고 온 물품과 개인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을 바꿔치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위 밀수입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3. 29.경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필리핀 마닐라항에서 한국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선박편으로 시가 합계 627,620,000원 상당의 국산 에쎄 담배 14,400 보루를 원목의자로 가장하여 밀수입하고자 하였으나 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필리핀으로부터 마치 원목의자를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인 국산 담배를 수입하여 이를 밀수입하고자 하였으나 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년경 담배 밀수입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 배되자 불심검문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할 것을 마음먹고, 2014년경 일명 'AO'로부터 AP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받고 일명 'AQ'이라는 자에게 의뢰하여 성명란에 'AP', 주민등록번호란에 'AR',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AS빌라 B동 202호', 발행일란에 '2006. 7. 20.', 발행자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의 관인을 날인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한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AQ'이라는 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명의로 된 AP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016고단4059](피고인 C, D, A, E) 피고인 E은 필리핀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년경 필리핀에서 피고인 D과 함께 필리핀으로 수출된 한국산 담배를 한국으로 재반입하면서 마치 필리핀에서 종이필터, 원목의자 등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한국산 담배를 밀수입한 후 보세창고로 운송하면서 그 과정에서 밀수입한 담배를 수입신고한 종이필터, 원목의자 등으로 서로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한국산 담배를 밀수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E은 필리핀에서 밀수입할 담배를 확보하고 마치 종이필터, 원목의자 등인 것처럼 포장된 사진과 신적서류를 피고인 D에게 송부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밀수입된 담배가 한국에 도착하였을 때 이를 수입통관하기 위하여 물류회사, 관세사사무소 등을 지정하고 물품이 한국에 도착하면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담배 대금을 필리핀으로 송금하고, 보세운송기사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물품을 부산 소재 보세운송창고에서 대구 소재 보세운송창고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물품을 바꿔치기할 수 있도록 보세운송 도중 화물차를 정차하여 밀수입한 담배를 하차하고 수입신고한 종이필터, 원목의자 등을 상차시킨 후 원목의자를 대구 소재 보세운송창고로 운반하도록 한 후 밀수입한 담배를 국내에서 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E, C, D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A의 방조 피고인 E, D, C은 필리핀에서 담배를 수입하면서 마치 종이필터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밀수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E은 2014. 4.경 피고인 D으로부터 담배구입 대금 3,000만 원을 지급받고 필리핀에서 밀수입할 담배를 확보한 후 확보된 담배 9,600보루의 사진과 종이필터에 대한 허위 선적서류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2014. 5. 24.경 필리핀 마닐라항에서 한국 부산항으로 종이필터로 품명을 가장하여 반입한위 담배 9,600보루(6GT)가 도착하자, 피고인 C은 2014. 5. 26.경 위 담배를 반출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AT이 운영하는 (주)AU의 명의를 빌려 (주)AU의 명의로 수입신고(신고 번호: AV)하는 등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였고, 위 담배는 같은 날 부산 강서구 AG에 있는 AH(주) 보세창고로 반입되었다.

그러나 그 무렵 (주)AU이 중국에서 수입한 검정콩에 대하여 품명을 관세율이 낮은 강낭콩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이 발각되어 위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주)AU 명의로 수입 신고된 위 담배에 대하여도 부산세관에서 실제 화물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되자 즉시 위 담배를 반출하기 위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여 둔 종이필터를 운반하여 위 보세창고로 들어가게 한 후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담배와 서로 바꿔치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은 2014. 6. 1.경 위 AH(주) 보세창고에서 미리 준비한 종이필터와 그곳에 보관 중이던 담배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기 위하여, 보세운송기사 피고인A에게 대구 동구 AM에 있는 (주)AN에서 종이필터를 상차하여 위 AH(주) 보세창고로 들어가게 한 다음 보세창고 인근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보세창고 안에서 그 곳에 대기하고 있던 불상의 창고 관리자와 함께 미리 신고 간 종이필터를 하차하고,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담배 9,600보루를 상차하여 이를 바꿔치기한 후 보세창고를 빠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E, D, C은 공모하여 시가 합계 216,000,000원 상당의 담배 9,600보루를 밀수입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E 등이 국산 담배를 밀수입하는 데에 있어 보세창고, 내에서 물품을 바꿔치기할 수 있도록 미리 신고 간 물품을 하차한 후 보세창고 내부에 보관 중이던 다른 물품을 상차하여 운송함으로서 밀수입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26.경 D으로부터 담배구입 대금 46,000달러를 송금받아 밀수입할 담배를 확보한 후 확보된 담배 9,600 보루의 사진과 필리핀산 원목의자 6GT에 대한 허위 선적서류를 D에게 송부하고, 2014. 11. 27.경 필리핀 마닐라항에서 한국 부산항으로 원목의자로 품명을 가장하여 반입한 위 담배 9,600보루(6GT)가 도착하자, C은 AF(주) 등을 통하여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고, A은 보세운송기사로서 부산 강서구 AG에 있는 AH(주) 보세창고에서 위 시가 합계 216,000,000원 상당의 담배 9,600보루를 신고번호 AI로 보세운송 신고한 후 위 담배를 AJ 화물차에 상차하여 목적지인 대구 서구 AK에 있는 (주)AL로 바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AM에 있는 (주)AN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D은 위 화물차에 실려 있던 위 밀수입된 담배와 미리 준비하여 둔 원목의자를 서로 바꿔치기하고 밀수입된 담배를 불상의 자가 운전하는 화물차에 상차하여 이를 교부하고, A은 위 원목의자를 (주)AL로 운반하여 수입통관절차를 마친 후 이를 반출하여 다시 (주)AN로 반입하는 등 2014. 11. 27.경부터 2016.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48,279,500원 상당의 국산 에쎄 등 담배 63,200보루를 밀수입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필리핀으로부터 국산 담배를 원목의자로 가장하여 밀수입 하였고, A은 위와 같이 D 등이 국산 담배를 밀수입하는 데에 있어 위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구 보세창고로 보세운송하는 도중 개인창고에 차량을 정차하고 신고온 물품과 개인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을 바꿔치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위 밀수입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3. 29.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필리핀 마닐라항에서 한국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선박편으로 시가 합계 627,620,000원 상당의 국산 에쎄 담배 14,400보루를 원목의자로 가장하여 밀수입하고자 하였으나 2016. 3. 31. 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필리핀으로부터 국산 담배를 원목의자로 가장하여 밀수입하고자 하였으나 2016. 3. 31. 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6011](피고인 C)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선족 AW의 제의에 따라 건고추를 밀수입하기로 한 다음 AX, AY, AZ, BA 등과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세창고에 있는 건고 추를 소위 '바꿔치기' 방법으로 밀수입하기로 순차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AW과 함께 중국에서 건고추를 수입하였다가 베트남 등 외국으로 반송하는 것처럼 세관 신고한 뒤 이를 밀수입할 수 있도록 AX, AY, AZ, BA에게 차량 준비 등을 지시하였고, AX는 그 지시에 따라 수입된 건고추가 컨테이너 화물차에 실린 채 보세창고에서 반송수출 신고된 선적지까지 이동하는 도중 컨테이너 내부에 실은 건고추를 빼돌려 운반할 수 있도록 지게차 및 화물차를 수배하여 사전에 약속된 밀수장소에 대기시켜 이를 운반하도록 하고, AY과 AZ는 건고추 수입업체를 설립하여 그 업체 명의로 건고추를 수입한 후 밀수장소까지 컨테이너 화물차의 이동을 감시하고, BA는 컨테이너 화물차 운전사로서 반송수출 신고된 건고추를 선적지가 아닌 밀수장소까지 이동시킨 후 컨테이너에서 건고 추를 빼내어 밀수한 이후 두루마리 화장지나 생수통을 대신 집어넣고 선적지항으로 이동시킨 후 이를 베트남 등지로 수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4. 7.경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항에서 (주)BB 명의로 중국으로부터 건고추 20,680kg(시가 162,813,640원 상당)을 수입하여 BC보세창고에 보관시켰다가 2014. 8. 1. 부산세관에 필리핀으로 반송수출 신고하였고, BA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건고추를 컨테이너 화물차에 옮겨 실은 후 선적지가 아닌 밀수장소인 양산시에 있는 BD 모델 부근의 공터로 운반하였으며, AX는 밀수입하는 건고추를 전국 각지에 운반할 수 있도록 지게차 및 화물차 2대를 밀수장소로 이동시킨 후 봉인을 잘라 컨테이너에서 위 건고추를 고추씨나 화장지 등과 바꿔치기하여 반출하였다. 피고인 등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6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중국산 건고추 합계 132,680kg(시가 925,989,640원 상당)을 위와 같이 '바꿔치기' 방법으로 반출하고, 2014. 10. 24.경 및 10. 27.경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7~8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중국산 건고추 합계 48,000kg(시가 295,200,000원 상당)을 반송수출 신고를 한 후 위와 같이 '바꿔치기' 방법으로 반출하려다가 세관 직원에게 단속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X, AY, AZ, BA, AW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중국산 건고추를 각 밀수입하였거나, 밀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6853](피고인 C, F)

1. 피고인 C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년경 담배 밀수입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되자 불심검문 등에 대비하고 밀수입 범행에 사용할 사업자를 등록할 목적으로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할 것을 마음먹고, 2014. 7.~8.경 중고자동차매매업 및 휴대폰 판매업을 하는 F으로부터 BE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받은 다음 BF에게 위 주민등록증 사본을 주며 주민등록증의 위조를 의뢰하였다.

BF은 그 무렵 위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BE', 주민등록번호란에 'BG', 주소란에 '경상북도 경산시 BH건물 102동 303호', 발행일란에 '2000. 1. 31.', 발행자란에 '경상북도 경산시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경상북도 경산시장의 관인을 날인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한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상북도 경산시장 명의로 된 BE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BF과 함께 밀수입 범행에 사용할 'BI' 사업자등록을 할 목적으로 2014. 8. 19.경 구미시 공단동 174에 있는 구미세무서에서 퀵서비스 기사 BJ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BE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FC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4. 7.~8.경 피고인에게 "내 나이와 비슷한 연령대의 신분증 사본 4~5장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여 신분증 사본을 교부받은 다음 BF에게 이를 건네주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BE에 대한 주민증록증 1장과 성명란에 'AP', 주민등록번호란에 'AR', 주소란에 '대 구광역시 수성구 AS빌라 B동 202호', 발행일란에 '2006. 7. 20.. 발행자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의 관인을 날인하고 C의 사진을 부착한 AP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 하였던 자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이 사용할 신분

증을 위조하는 데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P, BE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C에게 건네주어 개인정보를 유출함과 동시에 C의 위 AP, BE의 주민등록증 위조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6고단7028](피고인 C, G, B)

1. 피고인 C, G의 공동범행(관세법 위반)

피고인들은 BF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된 중국 소재 'BK'으로부터 석재 내부에 건고 추를 은닉한 다음 석재를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건고추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건고추 구입처 확보, 수입통관절차 진행, 밀수입한 건고추를 국내 중간유통상인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G는 수입통관 후 창고에 도착한 석재를 해체하여 건고추를 분리하고, 통관료 및 운송료를 지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관세법위반(기수에 이른 범행)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 규격 수량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4. 13.경 건고추 6,200kg(시가 61,924,696원, 물품원가 15,295,400원)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중국 MERRY TALENT TRADE LIMITED사로부터 'BL' 명의로 GRANITE(석재) 100톤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건고추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1 내지 23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건고추 합계 201,500kg(시가 2,329,304,858원, 원가 575,338,300원)을 밀수입 하였다.

나. 관세법 위반(미수에 그친 범행)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 규격·수량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10. 6.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산 건고추 9,300kg(시가 109,868,016원, 물품원가 27,137,400원)를 수입하려 하였으나 컨테이너 X-ray 검색 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국산 건고추를 밀수입한 관세법위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을 가장하고 범죄수익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2015. 4. 16.경 밀수입한 건고추를 중

간 유통상인인 소위 'BM'에게 판매하고 현금으로 판매대금을 받은 뒤 그 중 495만 원을 제3자인 BN 명의 대구은행 계좌(BO)에 입금한 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건고추 판매대금을 위 BN 명의 대구은행 계좌, BP 명의 대구은행 계좌(BQ), G 명의 농협 계좌(BR)에 현금 입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합계 297,563,000원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을 가장하고,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위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3. 피고인 B(관세법 위반방조)

피고인은 C, G가 제1항 범죄일람표(4) 연번 15, 16번 기재와 같이 중국으로부터 석재 내부에 건고추를 은닉하여 밀수입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일시경 창고 내부에서 석재 내부에 은닉되어 있는 건고추 합계 18,600kg(시가 214,765,992원, 물품원가 53,047,200원)을 분리하여 반출하는 방법으로 C, G의 관세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16고단7665](피고인 D)

1. 관세법 위반

피고인은 C, AX, AY, AZ, BA 등과 함께 중국으로부터 건고추를 수입하여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중계무역을 가장하여 중국산 건고추를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7.경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항에서 ㈜BB 명의로 건고추 20,680kg(시가 162,813,640원 상당)을 수입하여 BC보세창고에 보관시켰다가 2014. 8. 1. 부산세관에 필리핀으로 반송수출 신고를 하였고, C은 AX, AY, AZ, BA와 함께 위 건고추를 컨테이너 화물차로 옮겨 실은 후 선적지가 아닌 양산시에 소재한 'BD 모텔' 부근의 공터로 운반하여 건고추를 내리고 생수로 바꿔치기 하였으며, 피고인은 필리핀 소재 'WIND FREIGHT EXPRESS TOTAL'사에 마치 건고추를 수출하는 것처럼 관련 수출서류(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를 E을 통하여 필리핀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건고추를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1~3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중국산 건고추 합계 68,680kg(시가 502,269,640원 상당)을 위와 같이 '바꿔치기' 방법으로 반출하여 건고추를 밀수입하고, 2014. 10, 24.경 별지 범죄일람표(6)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바꿔치기' 방법으로 건고추 24,000kg(시가 147,600,000원 상당)을 반출하려다가 세관에 단속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내지 2014. 2. 초경 경북 성주군 성주옵에 있는 농협 앞길에서 BS로부터 BS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T)와 연결된 통장 1개,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6.경 필리핀 마닐라항에서 한국 부산항으로 종이필터로 품명을 가장하여 반입된 담배 8,000보루(5GT)를 보세운송하는 도중 양산시에 있는 BU 창고에서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4.경까지 9회에 걸쳐 보세운송 도중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27억 원 상당의 국산 담배 92,000보루를 밀수입하고, 위 밀수입한 담배를 '바꿔치기'한 장소인 양산 BU 창고, 대구 AN, 대구 수성구 BV아파트 뒤편 노상 등에서 소위 'BW' 등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밀수입한 담배를 판매한 대금을 현금으로 보관하던 중 2014. 5. 27.경 피고인이 밀수입대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양수한 차명계좌인 BS 명의 농협계좌(BT)에 15만 원을 현금 입금한 뒤 즉시 보세운송기사 A에게 15만 원을 송금하여 범죄수익인 밀수입대금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차명계좌인 BS 명의 농협계좌, 중국 국적 BX 명의 계좌를 통하여 입출금하여 합계 9,048만 원 상당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94]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산세관장의 고발장

1. 조사보고(제1회) 및 첨부서류들(순번 1~16), 조사보고(제3회) 및 첨부서류들(순번 40~47), 조사보고(제4회 - 범칙물품 수량특정 보고), 조사보고(제6회), 조사보고(제8회 - 피의자 체포경위 및 조사결과 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16.3.31. 적발 국산담배 14,400보루 현품 사진, 국산 담배 보세운송중 유출(밀수입) 등 장소, 16.3.15.자 BZ CCTV영상 출력물, 혐의자들간 통화내역, 각 AP 명의 위조주민등록증 사본, 압수된 담배 현품 등 영치품 사진, 감정서

1. A 보세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 대구 부산간 운송일지 사본, A 화물운송 관련 통화내역

[2016고단4059]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8~10)

1. B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부산세관장의 고발장

1. 조사보고 및 첨부서류들(순번 48~63), 조사보고(제3회) 및 첨부서류들(순번 87~94), 조사보고(제4회 - 범칙물품 수량특정 보고), 조사보고(제6회), 조사보고(제8회 …피의자 체포경위 및 조사결과 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종이펄프 필터 수입신고서, 16.3.31. 적발 국산담배 14,400보루 현품 사진, 국산 담배 보세운송중 유출(밀수입) 등 장소, 16.3.15.자 BZ CCTV영상 출력물, 압수된 담배 현품 등 영치품 사진, 감정서, E E-mail 담배 밀수입 관련 첨부 자료

1. A 보세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 대구 부산간 운송일지 사본, A 화물운송 관련 통화내역

[2016고단601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X, AY, B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A, CB, CC, CD, CE, CF, CG, C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조사보고 및 첨부서류들(순번 8, 30~38, 80~83)

1. 각 감정서(순번 2, 10, 84), 각 고발서(순번 3, 11)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7, 12, 13, 77)

1. 반송화물 반출 결과 보고, 반송신고필증, 사진 등, 거래내역조회, 밀수입 건고추 컨테이너 운송 내역, 각 반송신고필증 등(순번 64, 66), CI 반송화물 운송 요청서, 수출사유서 등

[2016고단685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들(순번 10~24)

1. 위조된 BE 주민등록증 복사본 [2016고단7028]

1. 피고인 C, G,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J, AP, CK, B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들(순번 5, 6, 7, 8~21)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고발장, 보관증, CL(CJ 부) 명의 농협계좌(CM) 사본, CN(CJ 남편, BL 대표) 명의 농협계좌(CO) 사본, 청송 창고 경계석 적재 현장 사진, 2015. 6. 5. 작성 대구시 달성군 CP 창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BN 계좌내역(대구은행 CQ), G 계좌내역 (농협 CR), BL 수입내역, 대구은행 CS[2016고단7665]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 C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들(순번 7~14 20~21, 23~25, 26~27, 28~30, 34, 38~39, 40~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C.

- 2016고단3594: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 고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수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2016고단4059: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 고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 2016고단6011: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수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 2016고단6853: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 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 2016고단7028: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수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가장의 점)

○ 피고인 D

- 2016고단3594: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 고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1 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수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 2016고단4059: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 고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 2016고단7665: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수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가장의 점)

○ 피고인 A

- 2016고단3594: 관세법 제271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허위 신고수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 2016고단4059: 관세법 제271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허위 신고수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 2016고단4059: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 고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1 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수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F2016고단6853: 형법 제225조, 제32조(공문서위조 방조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 유출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G

- 2016고단7028: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수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2016고단7028: 관세법 제271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 고수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F: 형법 제40조, 제50조

1. 방조감경

○ 피고인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C, D, A, E, G,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 피고인 A,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C: 관세법 제282조 제1항, 제2항

1. 추징

○ 피고인 C, D, A, G, B: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 추징금 산출근거 피고인 C: 2016고단3594호 담배 시가 2,048,279,500원 + 2016고단4059호 담배시가 216,000,000원 + 2016고단 6011호 건고추 시가 778,389,640원 + 2016고단 7028호 건고추 시가 2,329,304,858원 = 5,371,973,998원

- 피고인 D : 2016고단3594호 담배 시가 2,048,279,500원 + 2016고단4059호 담배시가 216,000,000원 + 2016고단7665호 건고추 시가 502,269,640원 = 2,766,549,140 원

피고인 A: 2016고단3594호 담배 시가 2,048,279,500원 + 2016고단4059호 담배시가 216,000,000원 = 2,264,279,500원

- 피고인 E: 2016고단4059호 담배 시가 2,264,279,500원

- 피고인 G: 2016고단7028호 건고추 시가 2,329,304,858원 피고인 B: 2016고단7028호 건고추 시가 214,765,992원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C, D의 의뢰에 따라 화물을 운송한 것일 뿐, 부산에서 상차한 물건이 담배인 것도 알지 못하였고, 보세운송 중 물건을 하차하고 다른 물건을 상차하는 것이 잘못인 것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C, D 등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범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부산 소재 보세창고에서 대구 소재 보세창고로 이동 중 중간에 정차하여 운송 중이던 물건을 하차하고, 다른 물건을 상차하여 운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설령 피고인 A이 보세운송방식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은 운송 방식이 정상적인 물품 운송 방식이 아니라는 것은 피고인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피고인 스스로도 상자 안에 마약 같은 것이 들어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중간에 하차한 물품과 상차한 물품의 크기나 포장 상태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부정한 목적으로 물품을 바꿔치기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운송으로 통상의 운송비보다 많은 금액을 수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D, C이 수입한 물품을 바꿔치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여러 차례에 걸쳐 운송해 줌으로써 D, C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A이 그 수입한 물품이 담배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입 물품을 다른 물건으로 바꿔치기 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A은 D, C이 수입 물품을 밀수한다는 것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D, C 등의 밀수행위를 방조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F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F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F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AP, BE의 신분증 사본을 건네준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 F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신분

증 사본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F에게 위와 같이 부탁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C은 피고인 F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자신이 C에게 신분증 사본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는 CU을 보호해 줄 이유가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CU은 자신이 피고인 F의 사무실에서 구한 신분증 사본을 C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CU은 C에게 신분증 사본을 건네 준 경위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CU과 피고인 F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위 진술만으로는 C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결국 C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F은 자신이 갖고 있던 AP, BE 등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C에게 건네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 횟수, 피고인들의 각 역할과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의 규모, 범행 전력, 기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고단3594 관세법 위반(피고인 C, D,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년경 필리핀에 있는 E과 함께 필리핀으로 수출된 한국산 담배를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재반입하면서 마치 필리핀에서 원목의자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한국산 담배를 밀수입한 후 보세창고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밀수입한 담배와 수입 신고한 원목의자를 서로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한국산 담배를 밀수입 하기로 하고, E은 필리핀에서 밀수입할 담배를 확보하고 마치 원목의자인 것처럼 포장된 사진과 선적서류(B/L)를 피고인 D에게 송부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밀수입된 담배가 한국에 도착하였을 때 이를 수입통관하기 위하여 물류회사, 관세사사무소 등을 지정하고 물품이 한국에 도착하면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보세운송기사로서 위 물품을 부산 소재 보세운송창고에서 대구 소재 보세운송창고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물품을 바꿔치기 할 수 있도록 보세운송 도중 화물차를 정차하여 피고인 D과 불상의 자가 밀수입한 담배를 하차하고 수입신고한 원목의자를 상차시킨 후 원목의자를 대구 소재 보세운송창고로 운반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담배 대금을 필리핀으로 송금하고, 밀수입한 담배와 사전에 미리 포장하여 준비해 둔 원목의자를 서로 바꿔치기한 후 밀수입한 담배를 국내에서 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밀수입할 담배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3. 5. 29.경부터 2013. 10. 22.경까지 4회에 걸쳐 필리핀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E을 만나 한국으로 밀수입할 담배를 공급받을 방법을 논의한 후 2014. 9. 26.경 담배구입 대금 미화 46,000달러를 필리핀에 있는 E에게 송금하고, E은 그 무렵 밀수입할 담배 9,600보루의 사진과 필리핀산 원목의자 6GT에 대한 허위 선적서류(B/L)를 피고인 D에게 송부하고, 2014. 11. 27.경 필리핀 마닐라항에서 한국 부산항으로 원목의자로 품명을 가장하여 반입된 위 담배 9,600 보루(6GT)가 도착하자, 피고인 C은 AF(주) 등을 통하여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고, 피고인 A은 보세운송기사로서 부산 강서구 AG에 있는 AH(주) 보세창고에서 위 시가 합계 216,000,000원 상당의 담배 9,600보루를 신고번호 AI로 보세운송 신고한 후 위 담배를 AJ 화물차에 상차하여 목적지인 대구 서구 AK에 있는 (주)AL로 바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AM에 있는 (주)AN에 도착하였고, 그 곳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D은 위 화물차에 실려 있던 위 밀수입된 담배와 미리 준비하여 둔 원목의자를 서로 바꿔치기하고 밀수입된 담배를 불상의 자가 운전하는 화물차에 상차하여 이를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위 원목의자를 (주)AL로 운반하여 수입통관절차를 마친 후 이를 반출하여 다시 (주)AN로 반입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48,279,500원 상당의 국산 에쎄 등 담배 63,200 보루를 밀수입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필리핀으로부터 마치 원목의자를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인 국산 담배를 수입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나. 2016고단4059 관세법위반(피고인 C, D,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필리핀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년경 필리핀에서 피고인D과 함께 필리핀으로 수출된 한국산 담배를 한국으로 재반입하면서 마치 필리핀에서 종이필터, 원목의자 등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한국산 담배를 밀수입한 후 보세창고로 운송하면서 그 과정에서 밀수입한 담배를 수입신고한 종이필터, 원목의자 등으로 서로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한국산 담배를 밀수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E은 필리핀에서 밀수입할 담배를 확보하고 마치 종이필터, 원목의자 등인 것처럼 포장된 사진과 선적서류를 피고인 D에게 송부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밀수입된 담배가 한국에 도착하였을 때 이를 수입통관하기 위하여 물류회사, 관세사사무소 등을 지정하고 물품이 한국에 도착하면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보세운송기사로서 위 물품을 부산 소재 보세운송창고에서 대구 소재 보세운송창고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물품을 바꿔치기할 수 있도록 보세운송 도중 화물차를 정차하고 피고인 D과 불상의 자가 밀수입한 담배를 하차한 후 수입신고한 종이필터, 원목의자 등을 상차시킨 후 대구 소재 보세운송창고로 운반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담배 대금을 필리핀으로 송금하고, 밀수입한 담배와 사전에 미리 포장하여 준비해 둔 종이필터, 원목의자 등을 서로 바꿔치기한 후 밀수입한 담배를 국내에서 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필리핀에서 담배를 수입하면서 마치 종이필터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밀수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E은 2014. 4.경 피고인 D으로부터 담배구입 대금 3,000만 원을 지급받고 필리핀에서 밀수입할 담배를 확보한 후 확보된 담배 9,600보루의 사진과 종이필터에 대한 허위 선적서류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2014. 5, 24.경 필리핀 마닐라항에서 한국 부산항으로 종이필터로 품명을 가장하여 반입한위 담배 9,600보루 (6GT)가 도착하자, 피고인 C은 2014. 5. 26.경 위 담배를 반출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AT이 운영하는 (주)AU의 명의를 빌려 (주)AU의 명의로 수입신고(신고번호: AV)하는 등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였고, 위 담배는 같은 날 부산 강서구 AG에 있는 AH(주) 보세창고로 반입되었다.

그러나 그 무렵 (주)AU이 중국에서 수입한 검정콩에 대하여 품명을 관세율이 낮은 강낭콩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이 발각되어 위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주)AU 명의로 수입 신고된 위 담배에 대하여도 부산세관에서 실제 화물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되자 즉시 위 담배를 반출하기 위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여 두 종이필터를 운반하여 위 보세창고로 들어가게 한 후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담배와 서로 바꿔치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1.경 위 AH(주) 보세창고에서 미리 준비한 종이필터와 그곳에 보관 중이던 담배를 바꿔치기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AM에 있는 (주)AN에서 종이필터를 상차하여 위 AH(주) 보세창고로 들어갔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을 뒤따라 가 위 보세창고 인근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보세창고 안에서 그 곳에 대기하고 있던 불상의 창고 관리자와 함께 미리 신고 간 종이필터를 하차하고,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담배 9,600보루를 상차하여 이를 바꿔치기한 후 보세창고를 빠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가 합계 216,000,000원 상당의 담배 9,600 보루를 밀수입하였다.

2. 판단

위 2016고단3594호, 2016고단4059호 공소사실에 관하여 함께 판단한다.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 D 등의 의뢰에 따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품을 운반한 사실은 있으나, D 등과 담배 밀수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담배를 밀반입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운송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D은 2016고단3594호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피고인 A에게 밀수입한 물품 바꿔치기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였고, A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 권 1318쪽), 그 진술 외에는 D도 피고인 A이 범행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음에도 굳이 피고인 A을 위하여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 ③ 피고인 A은 D 등의 의뢰로 물품을 운송하면서 통상의 운송비보다 1회당 30만~7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받았는바, 이 사건 밀수입 규모에 비추어 위와 같이 추가 지급받은 운송비는 공범에 대한 수익 분배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만일 피고인 A이 공범으로 가담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수고비나 수익 분배는 위와 같은 액수 정도의 운송비 추가 지급에 그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달리 위 피고인이 운송비 외에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D 등과 공모하여 담배 밀수입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위 관세법 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허선아

주석

1)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 B의 죄명을 '관세법위반'으로 기재하였으나, 위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 및 공소사실에

비추어 위 죄명은 '관세법위반방조'의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 B에 대한 죄명을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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