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80]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관세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D, C의 범행
가. 피고인 A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O 과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고 중국산 건고추를 국내로 밀수입하여 유통시키기로 모의하고, 위 모의에 따라 O은 2016. 1. 29. 경 중국 단동에서 인천항으로 향하는 선박에 중국산 건고추 5,000kg( 물품 원가 15,860,000원) 을 운송하면서, 컨테이너 앞쪽에는 버섯 배지를 적재하고 그 안쪽에는 중국산 건고추를 적재하였음에도 버섯 배지만 수입한다는 내용으로 수입신고 하여 중국산 건고추에 대한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일명 ‘ 커튼 치기 수법 ’으로 위 중국산 건고추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4.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밀수입)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중국산 건고추 30,000kg( 물품 원가 96,385,000원) 을 밀수입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2016. 6. 21. 경 별지 범죄 일람표( 밀수입) 4, 5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중국산 건고추 34,980kg( 물품 원가 112,005,960원) 을 밀수입하려 다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 등이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건 고추를 밀수입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밀수입된 건고추를 국내에 판매하여 수익을 배분하기로 정하는 등으로 A 등과 공모하여, 2016. 3. 11. 및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