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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0 2017노1628
관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2년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보세 운송방식을 잘 알지 못하여 C 등이 시키는 대로 물건을 내려 주고 다른 물건을 실었을 뿐, C 등이 보세 운송 도중 수입한 물건을 바꿔 치기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해 그들의 밀수입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이 없다.

2)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이유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C 등이 보세 운송 도중에 수입한 물품을 다른 장소에서 바꿔치기 하여 밀수입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C 등과 공모하여 밀수입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 E, B) 피고인 E은 C 등과 담배업자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만 하여 담배 밀수 범행의 극히 일부분에 관여했을 뿐 담배를 국내로 밀수입하는 과정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C 등이 밀수입한 건고추를 분리하여 반출한 대가로 2회에 걸쳐 40만 원을 지급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 E으로부터 C 등이 밀수입한 담배 시가 2,264,279,500원 전액을, 피고인 B으로부터 C 등이 밀수입한 건고추 시가 214,765,992원 전액을 각 추징한 것은 잘못이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 C, D, E 및 검사) 1) 피고인 C, D, E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C, D: 각 징역 3년, 피고인 E: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 D, A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D: 징역 3년,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위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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