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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9 2014가단31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각 96,666,66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3. 29.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6470호로 2013. 3.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D는 2013. 9. 13.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자녀인 E, 원고 A, 원고 B이 각 1/3의 지분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위 2013. 3. 11.자 매매계약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시 망인은 중증 치매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스스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었고, 실제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으며, 설사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원인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판단의 전제 1 의사능력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의사표시를 할 당시의 정신적 발달의 정도, 법률행위 당시의 정신 상태,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의 내용, 성질, 결과 등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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