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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4 2016노10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이 전기업자로 하여금 전기 계량기의 전선을 절단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사무실에서 전기를 사용치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력 소개 등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E은 원심에서, 증인 I는 당 심에서 각 “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건물의 전선을 절단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라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당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정우건설 산업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소유의 건물을 철거한 후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퇴거를 거부하는 바람에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주식회사 정우건설산업에게는 건물의 철거를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공사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영업을 방해해서 라도 피해자를 퇴거시킬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전기 계량기의 전선을 절단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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