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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69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93】

1. 피고인은 2014. 3. 6. 21:00경 광주 남구 C 소재 D양수장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이 관리의 전신주로 올라간 다음 니퍼를 이용하여 위 전신주에 연결되어 있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전선 약 350미터를 절단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3. 21:00경 광주 남구 F 소재 양수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G가 관리의 전신주로 올라간 다음 니퍼를 이용하여 위 전신주에서 양수기로 연결되어 있던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전선 약 150미터를 절단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6. 14:00경 광주 남구 H 소재 밭 일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I가 관리의 전신주로 올라간 다음 니퍼를 이용하여 위 전신주에 연결되어 있던 시가 약 253,000원 상당의 보안등 연결전선 약 100미터를 절단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21. 20:20경 광주 남구 J 소재 K농협 주차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L 관리의 기름통에 연결되어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약 7미터를 절단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2014. 4. 21. 20:40경 위 K농협 부설 M 옥상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L가 관리하는 에어컨 실외기에 연결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전선을 절취하려다가 전기합선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2919】 피고인은 2014. 4. 초순 오후경 광주 남구 N에 있는 O 옆 논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P 관리의 전신주로 올라간 다음 니퍼를 이용하여 위 전신주에 연결되어 있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전선 약 320미터를 절단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P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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