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12. 말경 매매 피고인은 2016. 12 월말 23:00 경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역 앞 지하도 입구 노상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0.1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E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매매하였다.
2. 2017. 8. 10. 경 투약 피고인은 2017. 8. 10. 15:00 경부터 16:00 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F B 동 301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7. 10. 16. 경 투약 피고인은 2017. 10. 16. 17:00 경 제 2 항에 기재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제 2 항에 기재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7. 12. 12. 경 투약 피고인은 2017. 12. 12. 09:00 경 제 2 항에 기재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제 2 항에 기재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수사보고( 피의자와 E 사이 통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 회보), 수사보고(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 회보), 수사보고( 피의 자 소변 감정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3 년 8개월 제 1 범죄( 범죄사실 제 1 항 )에 대한 권고 형의 범위는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