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5. 14.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투약 피고인은 2017. 6. 1. 18:0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모텔 301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 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6. 2. 11:25 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모텔 앞 도로에서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22g 이 든 주사기 1개를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증거 목록 순번 3 ~ 6번)
1. 수사보고( 피의자 필로폰 투약 장소 특정 관련), 피의자 필로폰 투약 장소 캡 처 사진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증 1호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 피의 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 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필로폰 1회 투 약분 대금 100,000원 추징)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