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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18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5 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5. 16. 18:00 경 김해시 C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7. 02:00 경 위 C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8. 18:00 경 위 C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19. 03:00 경 위 C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5. 20. 23:40 경 위 C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필로폰 약 3.61g 을 비닐봉지에 담은 후 부엌 싱크대 위 커피포트 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압수 조서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등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4.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각 범죄사실별 권고 형의 범위 단순 투약 ㆍ 소지 등 / 제 3 유형 / 가중영역 (3 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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