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6. 17.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용접공 및 중장비운전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7. 4. 10. 피고에게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이명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5. 21. 원고에게 “업무상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력검사결과, C이비인후과의원의 표준순음청력 검사시 우측 36dB, 좌측 45dB의 역치가 나왔고, 경상대학교병원 및 D병원의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각각 우측 40dB, 좌측 40dB, 우측 50dB, 좌측 45dB의 역치가 확인되었던바, 원고는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에 해당함에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2)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4, 5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 원고는 순음청력검사에 의해 우측 33dB, 좌측 30dB의 역치가 확인되었던바, 모두 40dB 미만이었던 점, ② 감정의는 "위 감정결과는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에 비추어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