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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24 2014구단828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경부터 2008. 9.경까지 태백광업(주)에서 일하는 등 광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3. 8. 9. 원고에게, 우측 귀의 난청은 업무상 소음과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좌측 귀에 대하여만 장해등급 14급 1호(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2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측 귀 청력검사 결과는 농(deaf) 또는 역치 90dB로 나타나는데, 원고는 소음 발생 사업장에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좌측 귀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이 인정되었으므로, 우측 귀에 대하여도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9급 9호(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dB 이상인 사람)에 해당한다. 가사 우측 귀 난청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청력 손실치는 좌측 귀와 동일한 정도에서 인정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원고의 장해등급은 11급 5호(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dB 이상인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소견 진단서(2013. 3. 13. B이비인후과)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 3회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79dB, 좌측 45dB 소견임. 소견서(2013. 5. 31. 건국대학교병원) 2013. 5. 16. 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 : 우측 90dB, 좌측 68dB. 2013. 5. 22. 순음청력역치(6분법) : 우측 반응없음, 좌측 61dB. 환자 분은 소음성 난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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