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1. 1.부터 2015. 12. 13.까지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인데, 2017. 6. 27. ‘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7. 6. 3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7. 10. 12. 원고에게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어야만 업무상질병으로 장해등급이 인정되는데,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 청력손실치가 좌측 35dB, 우측 37dB이므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3년간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근무하여 양측 귀의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이비인후과의원 진단서(2017. 6. 27.) 순음청력검사 1회 실시결과, 좌측 78.3dB, 우측 73.3dB로 측정됨. 소음작업장 근무력, 이명 및 난청은 소음과 연관 많다고 판단됨. 2) C이비인후과의원 장애진단서(2018. 6. 5.)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좌측 83dB, 우측 66dB로 측정됨.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결과, 양측 70dB까지 V파가 관찰됨. 우측 중고도, 좌측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됨. 2018. 5. 28. 2018. 6. 1. 2018. 6. 5. 순음청력검사 결과 3) 특별진찰 결과(D병원 순음청력검사 결과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결과 : 양측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