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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9 2016구단6444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4.경부터 2005. 8. 31.까지 약 20년간 원고는 1966.경부터 근무하여 약 40년 이상 탄광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광업소, ㈜C, ㈜D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원고는 2016. 2. 23. E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의심’ 진단(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짜로 ‘양측 고막은 정상,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0dB, 좌측 47dB로 측정’이라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2016. 4. 6. 피고에게 ‘탄광 굴진작업 등 과거 장기간의 소음성 환경 근무로 청력손실이 왔다’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9.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즉 “원고는 과거 탄광 등의 소음성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원고의 업무였던 굴진, 채탄 등의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이 85dB 이상으로 소음작업장 인정기준에 해당되나, 이 사건 상병 진단시 연령 및 특별진찰시 청력 검사결과(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역치가 저하되는 전형적인 노인성 난청의 특성) 등 고려시 현재의 청력상실의 원인을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오랫동안 광업소에서 굴진 및 채탄작업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원고의 고막에 특별한 이상이 없어 원고의 청력 상태가 소음성 난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노인성 난청이라 단정짓고 장해급여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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