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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02 2014노412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G로부터 받은 200만 원은 F의 형사사건 합의금이 아니라 합의에 필요한 경비 내지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2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합의를 위해 노력하다가 피고인이 별건으로 법정구속되면서 임무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설령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G가 피고인을 믿고 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이상 G의 금원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는 피고인이 200만 원을 주면 F의 형사사건 피해자를 만나 합의서와 탄원서를 받아주겠다고 하여 합의금조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높은 점, ② 피고인은 2013. 10. 30. 구속 중인 F을 면회 가서 F에게 공판기일(2013. 11. 4.)에 재판장님께 합의를 할 수 있도록 2주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면 자신이 그 기간 안에 합의서와 탄원서를 꼭 받아주겠다고 말하였고, 같은 날 F의 여자친구인 G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③ 피고인은 F의 형사사건이 강간미수사건인 관계로 그 사건 피해자와 200만 원에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당심 법정에서 G에게 합의금 200~300만 원을 준비해서 F의 형사사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④ G가 F의 형사사건 피해자와 100만 원에 합의를 보려다가 실패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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