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H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주려고 하다가 이에 실패한 것일뿐 피해자를 기망해서 대출 알선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감정가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감정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권 13 내지 17쪽),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 알선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을 당시 제3자를 통해서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33쪽), ③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능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④ 피고인이 대출 알선을 의뢰했다고 주장하는 H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채업자에 불과하여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줄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수사기록 제1권 36쪽), ⑤ 당심증인 I의 진술은 대출관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점(게다가 H이 자신의 통장에 200만 원을 입금하자 그 돈을 피해자에게 송금했다는 I의 진술과 달리 H은 2008. 3. 29. I에게 두차례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송금하였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 알선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