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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6 2019고단45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사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경 B으로부터 2,480만 원 가량의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 C에게 ‘B을 위해서 합의서와 탄원서를 써 주면 200-300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B에 대한 합의서와 탄원서를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합의서와 탄원서까지 작성해 주었는데, 아무 것도 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괜찮은 비상장 주식이 있는데, 나에게 300만 원을 주면 비상장 주식을 사서 너의 빚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비상장 주식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5.경 비상장 주식 구입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18.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653,2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편철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제출 및 전화진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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