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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5.01 2017가단10396
퇴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청과물 및 야채건어물의 위탁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1991. 3. 1. 피고의 관리부장으로 입사하여 2002. 3. 29.까지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그 다음날인 2002. 3. 30. 피고의 전무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2002. 4. 3.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었고, 원고는 2014. 3. 29. 전무이사직에서 퇴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 청구 원고는 1991. 3. 1.부터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2014. 3. 31. 퇴직하였는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피고의 퇴직금은 192,190,560원임에도 피고는 2014. 8.경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75,519,96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퇴직금 116,670,600원(= 192,190,560원 - 75,519,96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퇴직금 116,670,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설령 원고가 피고의 이사로 등재된 2002. 3. 30.부터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이사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근로자로서 근무한 1991. 3. 1.부터 2002. 3. 29.까지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면 56,922,619원이고, 원고가 이사로서 근무한 2002. 3. 30.부터 2014. 3. 31.까지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2014. 3. 23.자 주주총회결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면 99,947,297원인바, 피고는 2014. 8.경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75,519,96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퇴직금 81,349,956원(= 56,922,619원 99,947,297원 - 75,519,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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