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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5나56289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피고는 중기 임대, 대여, 매매, 지입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09. 2. 26.부터 2014. 7. 1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임금으로 2003년까지 월 270만 원, 2004년에는 월 3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매년 말 100만 원씩 합계 500만 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

퇴직 당시의 원고의 임금을 월 300만 원으로 보고 근로기간을 고려하여 퇴직금의 액수를 산정하면 15,811,16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10,811,160원(= 15,811,160원 -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하여 근무종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4. 7. 25.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과는 별도로 매월 20여 만 원, 매년 말 1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퇴직금을 미리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실제 임금보다 32,18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미리 분할 지급한 퇴직금 32,180,000원과 원고의 실제 퇴직금 15,811,160원의 차액인 16,298,837원 피고의 주장에 따른 계산 결과는 16,368,840원(= 32,180,000원 - 15,811,160원)이나, 피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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