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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05 2019구합3145
고용보험구직급여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3. 1.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관리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2. 3. 30. 전무이사로 선임됨과 동시에 이 사건 사업장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었고, 2014. 3. 29.경 임기만료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1998. 1. 1.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는데, 2014. 6. 9. 원고에 대하여 '같은 해

3. 31.자 계약만료(임원 임기만료)’를 이유로 자격상실신고가 이루어졌다. 한편 원고의 질병 내지 부상을 사유로 2014. 3. 31.부터 2017. 10. 16.까지 원고의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연기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7. 10. 17.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1991. 3. 1.부터 2014. 3.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임원임기만료로 이직(離職)하였다.

'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0. 19.과 같은 해 11. 27. 2차례에 걸쳐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장에게 원고에 대한 이직확인서의 처리를 요청하였는데, 위 지사장은 같은 해 12. 7. 피고에게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이직확인서의 처리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2. 20.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로자로서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이하 '이 사건 불인정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불인정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9.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18.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바. 이에 원고는 2018. 8. 13.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7. 12. 위 재심사청구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29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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