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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4.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06:35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 운전자를 보닛에 매단 채 진행해 도로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여 특수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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