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0 2019노1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알콜의존증후군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아래에서 보는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1년을 추가로 복역해야 한다.
원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작량감경을 한 후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와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