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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12 2019고단23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1: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39세)을 비롯한 회사 동료 등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빨리 집에 들어가자며 욕을 한 사실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열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피해자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또한 이 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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