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56 세), F( 여, 54세) 는 부부 사이로 피고인에게 위 D 주유소를 임대한 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주유소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청구 소송을 청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항의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8. 31. 17:50 경 이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 2 층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의 열려 진 대문을 열고 들어오자, 피해자 F가 현관문을 열고 쳐다보는 사이 갑자기 현관문을 당기고 그 집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몸을 수 회 때리고, 가스레인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프라이팬 뚜껑으로 위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이 E을 때리는 것을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다른 방으로 도망가자 몸으로 방문을 밀쳐 피해자의 발이 방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 손괴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을 때리는 데 사용한 프라이팬 뚜껑을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약 13만 원 상당의 장판이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 장소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폭행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