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2세) 와 1998. 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관계로 2016. 6. 경부터 별거 중이고, 피해자 C는 그 무렵부터 경기도 이천시 D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E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별거 중인 피해자 C가 피해자 E의 집에서 거주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 C를 만나기 위해 2017. 3. 3. 09:00 경 피해자 E의 집으로 찾아 가 얼굴을 가린 상태로 현관문 초인종을 누른 다음 피고인을 동네 주민으로 오인한 피해자 C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 C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과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 현관 초인종을 눌렀고, 피고인이 들어간 집이 타인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피해자 C가 문을 열어 주어 그곳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C가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소주병을 부엌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 E 소유의 부엌 유리창을 수리 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4. 재물 은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